물.그늘.휴식으로 여름철 열사병을 예방!

물.그늘.휴식으로 여름철 열사병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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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여름철(6월~8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5월 30일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40∼50{cc9827aa6d0791696556b24712def8451c0c7de3b1bdb74bb8d822bb91612452}로 전망*하고 있다. *  (5,6월) 낮음 20{cc9827aa6d0791696556b24712def8451c0c7de3b1bdb74bb8d822bb91612452}, 비슷 40{cc9827aa6d0791696556b24712def8451c0c7de3b1bdb74bb8d822bb91612452}, 높음 40{cc9827aa6d0791696556b24712def8451c0c7de3b1bdb74bb8d822bb91612452}  (7월) 낮음 20{cc9827aa6d0791696556b24712def8451c0c7de3b1bdb74bb8d822bb91612452}, 비슷 30{cc9827aa6d0791696556b24712def8451c0c7de3b1bdb74bb8d822bb91612452}, 높음 50{cc9827aa6d0791696556b24712def8451c0c7de3b1bdb74bb8d822bb91612452}

□ 최근(‘16~’21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82명이 발생했고, 이 중 29명(15.9{cc9827aa6d0791696556b24712def8451c0c7de3b1bdb74bb8d822bb91612452})이 사망하는 등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특히,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에서 온열질환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더위가 시작하는 6월부터 시작하여 7월과 8월에 집중해서 발생하므로 이 시기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고용노동부는 우선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폭염특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방송, 산업안전 전광판(전국 40개),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안전보건관리자 밴드 등 사회관계 서비스망(SNS) ○ 특히, 올해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에는 폭염으로 인해 실내온도가 올라가는 작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 주요 내용◇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그늘)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햇볕을 차단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 근로자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 폭염특보시 외부온도로 인해 실내온도가 높은 실내작업장의 경우에는 냉방·환기 등을 통해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업무량 조정, 휴식 등 추가대책 수립

□ 아울러, 6월 초에는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5.30.~6.17. 3주간)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고,
* 자율점검표,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집중 홍보 ○ 6월부터 9월 초까지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 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지도한다. ○ 이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지도하는 전국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216개)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364개)을 통해 열사병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공공근로·발주공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 “특히,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는 미리 각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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