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의 방식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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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물류 안정화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ㅇ 적법한 명령 발동을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배차지시 여부운수종사자의 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 중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것과 달리,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활용한 처분의 방식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문서의 우편송달 의한 방법 이외 현장교부, 문자 등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명령서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와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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