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카페‧식당 1회용품 규제는 코로나19 이후 한시 유예한 것을 재개하는 것으로 4.1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조선일보 2022.3.2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 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하여 한시 유예*된 1회용품 규제를 4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20.1월말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발령 이후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반음식점에서는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 중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복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이와 관련, 2022년 3월 23일자 조선일보 <내달부터 카페‧식당 일회용품 금지‧‧‧자영업자들 한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1회용품 사용 금지” 지적 관련
○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님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유예한 기존 제도가 재개되는 것임
② “환경부 지침이 불명확” 지적 관련
○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제도 안내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 및 홍보물을 배포*해왔으며, 다회용 리유저블컵에 대한 재질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행정예고(’22.11∼12월), 보도자료 배포(’22.1월), 제도 안내 요청(’22.1∼3월)
③ “현실과 맞지 않음” 지적 관련
○ 현재 일반 식당에서도 다회용 쇠젓가락, 숟가락, 밥‧국그릇 등을 사용하듯이, 다회용 컵도 위생적으로 세척하여 사용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