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형 산업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 – 펫푸드에 특화된 표시·분류‧평가 제도 마련 및 원료 평가‧등록 확대 – 10월 1일,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청구 서비스,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 – 동물등록(개) 데이터 공개 및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려동물 데이터 구축 확대 – 반려동물에게 제품‧서비스 기호성을 실증하는 원-웰페어 밸리(조성) – 체계적‧종합적 지원 위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률(가칭)」 제정 검토
정부는 8월 9일(수)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의 전반을 의미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개체수(개, 고양이) : (’12) 364만가구/556만마리 → (‘22) 602/799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cc9827aa6d0791696556b24712def8451c0c7de3b1bdb74bb8d822bb91612452} 수준(추정)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으로,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 세계/국내시장 규모 : (‘22) 3,781/62억달러 → (’32) 7,762/152 (연평균 7.6{cc9827aa6d0791696556b24712def8451c0c7de3b1bdb74bb8d822bb91612452}↑/ 9.5{cc9827aa6d0791696556b24712def8451c0c7de3b1bdb74bb8d822bb91612452}↑)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4대 주력산업 육성, ②성장 인프라 구축, ③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첫째,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하여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2024년)하고,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2024년)한다.
펫헬스케어는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하며,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2023년, 100개)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2024년, 20개)하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 또한,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보장범위 등)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하여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2024년 4월), 동물보건사 제도개선(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2개소)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2023년), 장묘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2024년)하여 제공한다.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도 구축하여 공유한다.
둘째, 실증 기반시설 조성과 벤처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연관산업에 특화된 기금 100억원 신규 조성(2024년)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신규 추진(2023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마련(2024년)한다.
셋째,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지원과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 해소에 노력한다.
넷째,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2024년~)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2024년)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도 마련해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