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알(QR)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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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정보 제공’ 규제실증특례 사업 승인 대상 56개 품목으로 확대

 – 시범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e-라벨 제품이 출시되어 소비자 편의성‧알권리 향상

 – 식약처, 사업 활성화 위해 대국민 대상 e-라벨 확인 방법 교육, 업계 대상별 컨설팅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이면서, 작년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사업의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22.8) → (36번 과제)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

 그간 시범사업은 3차례*에 걸쳐 규제실증특례 심의를 받았으며,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중 현재까지 유탕면소스김치 등 8개사의 18개 품목이 시중에 출시됐습니다. 맥주커피탄산음료건강기능식품 등 나머지 13개사** 38 품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붙임 1 참조).

    * (1차, ’22.9) 5개 업체 11개 품목 승인 → (2차, ’23.3) 12개 업체 37개 품목 승인 → (3차, ’23.7) 3개 업체 8개 품목 승인

   ** 일부 품목을 출시한 1개 업체 중복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포장재에 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cc9827aa6d0791696556b24712def8451c0c7de3b1bdb74bb8d822bb91612452})을 확대해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

   **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부적합 정보, 이력추적관리 정보 등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가독성이 향상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e-라벨 활용 제품의 출시가 확대되어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향상되고 알권리가 충족되는 한편, 업계 측면에서도 포장지 교체 비용‧시간이 절감되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QR로 표시하는 정보는 표시사항 변경 시 포장재를 교체할 필요가 없음

 식약처는 시범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수시)하고 제품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2.10월부터 현재까지 총 120여개 업체(156명)를 대상으로 6회 개최→특히 설명회에서 표시면적이 작은 소포장 제품과 다소비 품목의 참여를 독려

 또한 시범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QR코드와 연계된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경기·부산·광주·전북·전남 등 5개 지자체에서 총 1,06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주민센터 등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전 국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

 참고로 식약처는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식품 표시 정보 뿐 아니라 ▲이력추적정보 ▲실시간 회수정보 ▲소비자 간편신고 기능 등 안전관리 기능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해 소비자‧산업체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22.9~)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정부의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을 구축(’23~’26)할 계획입니다.

      * 국정과제 68번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세부과제

 식약처는 e-라벨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상 미비점 철저히 보완하여,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e-라벨 제품이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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