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식약처, 2주간(11.20~12.1)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 해외직구 급증 시기,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목적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 점검 … 적발 시 통관 보류
□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11월 20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
ㅇ 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4)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옴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283종(식약처 공고 제2023-317호, 제2023-470호)이 포함된 식품
ㅇ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ㅇ 특히,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